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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험에 의한 사기꾼 감별법

이보규 2009. 1. 18. 06:12

 

사기(詐欺)

 [명사][하다형 타동사] 못된 목적으로 착오 빠지도록 행위

 

 

 

우리 나이때쯤이면 여지껏 인생을 살아 오면서 속된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도

 

다 경험하고 살았으리라 판단된다.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벌어 먹고들 살고 있지만 어느 직종이든

 

가리지 않고 사기꾼들이 설쳐댄다. 그들도 직업으로써 최선을 다할테니까~!

 

나같은 경우에 토목,건설과 부동산쪽의 사업을 하다보니 특히 많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본의 아니게 많이 접하게되어 이제는 처음 만나 악수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기꾼을 감지 할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당하기도하고 당할뻔두 했었던 경험을 되새겨 우리님들은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글로써 정리해본다.

 

 

* 경험에 의한 사기꾼 감별법

 

1) 외모가 깔끔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호감이갈 정도로 흠잡을때가 없다.

 

    옷차림이나 전체적인 외모에서 유명 브랜드 옷이나 소품으로 치장해 돈에 대한 궁색함이

 

    전혀 없어 보이게 꾸며 상대로 하여금 여유 있음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들은 일부러 비싼 점심을 사거나 지갑속의 수표를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2) 악수할때 손에 힘을주거나 두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첫대면에 악수를 하게되면 첫인상에 괜히 친한척이나 잘아는것처럼 손에

 

    힘을 주거나 세게 흔들어 반가움을 과장한다.자기를 믿게하기위한 계획된 행동임.

 

3) 대화를 하게되면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무슨 비밀이야기하듯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린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시키거나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추측을 하게한다.

 

     나중에 발뺌하기 위한 이중적인 포석이다.

 

4) 정치권의 실세나 사업과 연관된 감독당국 공무원이나 자금과 관계있는 은행 경영진등과

 

    호형호제하고 지낸다며 자기주변의 친분을 과시하므로써 자신을 부각시킨다.

 

    이때 확인 전화 한통만하면 모든게 거짓임이 드러난다.

 

5) 사업계획서및 토지매매계약서나 인허가 제출서류에 적힌 글씨가 흐려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특히 여백이 시커먼 경우가 많다. 허위서류 작성과정에서 여러사람의 손을 거치니

 

    복사를 자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6) 자기가 제안하는 사업인데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거나 상담이 길어지거나 전문용어의 경우에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지나 대타를 내세워 자신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다.

 

7) 상식밖의 많은 사업이익을 제시하며 계약시 원칙을 무시하고 계약전의 로비형태의 돈이나

 

   영수가 불가능한 비영수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시 을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아야 함에도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갑측이

 

   어떤 형태의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것은 거의 다 사기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8) 일부러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고향이나 학교를  묻거나 이름과 성등 무언가 조금이라도 공통점을 찾아내려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행동을 하며 의도적으로 친밀함을 표시하려고 노력한다.

 

9)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은 자기들의 제안이 먹혀들어가지 않거나 힘들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건 더 있다며 향후를 도모하자는 식으로 후일을 계획한다.

 

 

이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감별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과 원칙이다.

 

모든 사기는 욕심 때문에 당하고 원칙을 지키면 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한 검찰수사관의 경험을 통해 사기 당하지 않는법을 배워보자.

 

 

 

*사기꾼에게 배운 사기당하지 않는 8가지 방법



제목이 재미 있다구요..... 그저 재미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쯤 사기를 당하니까요. 아니면 이미 사기꾼에게 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검찰청에 들어와 대부분의

시간을 사건수사로 보냈는데, 사건중에 가장 수사하기 까다로운 것이 사기사건입니다.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자 그럼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첫째

뭐니 뭐니 해도 욕심을 버리는 것이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욕심이 화근이 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터무늬없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한다던지, 투자만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겠죠.

높은 이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일단 사기당할 확율이 50퍼센트는 줄어듭니다



2. 둘째

내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현대는 자기광고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자기 주머니 자랑은 하지 맙시다

냄새를 맡으면 파리처럼 달려드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최근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특히 군인등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퇴직한 분들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의 눈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3.셋째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

"돈 때문에 생긴 일은 돈으로 해결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개입하면 한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까운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빌려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그 친구가 사업에 망하여 당신의 돈을 떼어먹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고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던지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금전거래를 하지 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나 친척을 고소하는 놈(?)은 되지 말아야하지 않겠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우는 범하지 맙시다.

당신을 속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넷째

금전거래시 항상 영수증을 주고 받아라.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위인구당 고소고발건수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100여배나

많다고 합니다. 놀라셨다구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이 고소고발건수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영수증주고 받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쑥스럽더라도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쑥스러움은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5. 다섯째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라

중요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나의 거래 파트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사건수사를 하다보면 가장 황당한 경우가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죠.

자신의 신분을 잘 밝히지 않는 사람,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요즘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았다가

분실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위조 주민등록증 감별은 전화 한통화로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국번없이 1382번을

눌러보세요----



6. 여섯째

인상만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전혀 사기꾼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종교인으로, 때로는 잘나가는 사업가로, 아니면 세상물정 모르는

주부로 가장하여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인상만 보고 판단한다면 당하고 말겠죠.



7. 일곱째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얼마전 수사한 사건 피의자(사채업자)는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선이자로 한달에 10퍼센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인해준 수표의 70퍼센터는 부도났습니다.

농담하는 것 아니냐구요.

물론 아니죠. 1년이자를 한달에 받는 사람들......

그런 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어음을 할인하려는 사람들 ......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죠.

하지만 당신도 잠시 실수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어음할인을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8. 여덟 번째

계(특히 낙찰계)는 무조건 조심하라

주위에 계를 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구요...

예, 그만큼 널리 퍼진 것이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계원중 한명이라도 계금을 내지 않으면 언제던지 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계(이자를 가장 많이 지불하려는 계원에게

계금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계의 경우 도중에 깨어지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계가 깨어지면 돈을 받아낼 뾰족한 방법도 없고

누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야할 지도 모호하게 됩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계라면 몰라도 재산증식을 위한 계는 무조건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사기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꾼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되며, 설사 혐의를 입증하여

사기꾼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사기당한 패해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할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사기꾼에게 재력이 없다면

그것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방법: 사기꾼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그 이외의 경우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가능.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때는 구두로도 신청

가능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4.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의 배상을 원할때(예컨데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

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

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우리 님들은 대부분 CEO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만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잘 숙지하고 판단해서 여지껏 노력으로 이룩한 사업기반을 잃는 어리섞음이 없길 바랍니다.

 


출처 : 남자는 늑대!
글쓴이 : 수박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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