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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前 경찰청장 “권양숙 여사 비서 계좌서 10억 발견 보고받았다” 진술

이보규 2012. 5. 12. 22:33

조현오 前 경찰청장 “권양숙 여사 비서 계좌서 10억 발견 보고받았다” 진술

■ 검찰에 2009년 자료 확인 요구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9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거론한 차명계좌가 권양숙 전 대통령부인 비서 2명의 계좌라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남자 2명, 여자 8명이었으니 은행에 가서 이름을 대조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사했던 계좌추적 자료와 진술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검찰에 은행계좌 명세 등의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2010년 경찰 내부 강연 전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권 여사 비서의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한테서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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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의 진술이 2009년 검찰이 벌인 ‘박연차 수사’ 상황과 부합한다면 조 전 청장은 ‘사실’을 말한 셈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09년 당시 권 여사 비서의 계좌에 10만 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자금흐름을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권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들은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를 수표로 준 것인데 내 계좌에 이 수표를 넣고 대신 내 신용카드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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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의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은 수표번호가 일련번호가 아닌 데다 2004년 발행돼 수년간 여러 사람들을 거치는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자금추적에 실패했다. 검찰은 문제의 수표가 상당한 자금세탁을 거친 정황으로 미뤄 불법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추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발언과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돈의 규모에서 10억 원과 200만 원으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계좌가 존재했고 검찰도 이를 실제 추적했다는 점에서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