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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내기골프로 20억 날리고 벌금까지

이보규 2009. 8. 2. 19:22

                     

                         설상가상’… 내기골프로 20억 날리고 벌금까지

 

내기 골프에 빠져 20억 원이나 잃은 여성 아마추어 골퍼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내기골프로 20억 원이나 잃은 여성 아마추어 골퍼 A 씨(57)에게 1심과 같이 상습도박 공범인 점을 인정, 28일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며 큰돈을 번 A 씨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 것은 골프를 막 시작한 2003년 9월부터다. 당시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골프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B 씨(60)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이 화근이 됐다.

70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갖춘 B 씨는 A 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연습장과 골프장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졌다.

A 씨가 라운딩에 익숙해질 무렵인 2004년 5월 B 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 씨(64)를 소개해주고 내기 골프를 해 보라고 부추겼다.

A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잃으면 C 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 주겠다"는 B 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다.

내기는 초보인 A 씨는 53타, C 씨는 44타를 목표로 정해놓고 9홀을 목표 타수 안에 드는 사람이 이기고, 둘 다 목표를 달성하면 비기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6년 8월까지 무려 2년 넘게 내기 골프는 계속됐고 18홀을 기준으로 판돈이 1억~2억 원씩이나 하다보니 A 씨는 20~30차례에 걸쳐 무려 20억 원을 잃었다.

A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기골프 내내 곁에서 점수를 계산해 주는 등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 씨마저 "돈을 주면 C 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주겠다"고 말해놓고 10억 원을 받아 챙겼던 것.

게다가 B 씨는 20억 원을 딴 C 씨로부터 자신 몰래 수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

A 씨는 뒤늦게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 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 C 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격인 A 씨도 내기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A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역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다 C 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 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 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해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내기골프에서 거액을 잃었음에도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도박의 공범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