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내기골프로 20억 날리고 벌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내기골프로 20억 원이나 잃은 여성 아마추어 골퍼 A 씨(57)에게 1심과 같이 상습도박 공범인 점을 인정, 28일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며 큰돈을 번 A 씨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 것은 골프를 막 시작한 2003년 9월부터다. 당시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골프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B 씨(60)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이 화근이 됐다.
70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갖춘 B 씨는 A 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연습장과 골프장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졌다.
A 씨가 라운딩에 익숙해질 무렵인 2004년 5월 B 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 씨(64)를 소개해주고 내기 골프를 해 보라고 부추겼다.
A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잃으면 C 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 주겠다"는 B 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다.
내기는 초보인 A 씨는 53타, C 씨는 44타를 목표로 정해놓고 9홀을 목표 타수 안에 드는 사람이 이기고, 둘 다 목표를 달성하면 비기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6년 8월까지 무려 2년 넘게 내기 골프는 계속됐고 18홀을 기준으로 판돈이 1억~2억 원씩이나 하다보니 A 씨는 20~30차례에 걸쳐 무려 20억 원을 잃었다.
A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기골프 내내 곁에서 점수를 계산해 주는 등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 씨마저 "돈을 주면 C 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주겠다"고 말해놓고 10억 원을 받아 챙겼던 것.
게다가 B 씨는 20억 원을 딴 C 씨로부터 자신 몰래 수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
A 씨는 뒤늦게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 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 C 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격인 A 씨도 내기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A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역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다 C 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 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 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해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내기골프에서 거액을 잃었음에도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도박의 공범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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