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창고/_ 참고자료스크랩

주병진씨 무고피의자 1억9천만원 배상판결

이보규 2007. 6. 2. 20:06
주병진씨 사건, 무고 피의자 등에 1억9천 배상판결
[본지단독보도]대법원, 일방적 보도한 언론사에도

손상대 대기자, news@newstown.co.kr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주병진씨 사건과 관련 주씨를 고소했던 강민지씨와 고소내용을 근거로 보도했던 신문사에 1억9,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주씨를 고소했던 강민지씨에게 1억원, 사건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서울문화사 및 김 모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경향신문사에 3,000만원, 일요신문사 및 백 모기자에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주씨는 무죄판결이 난 이후 자신을 고소한 강씨와 이를 미확인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기자들의 보도는 경찰관 이 모씨가 지난 2000년 11월 경찰서 사무실에서 `주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재만 변호사는 “이 사건은 꽃뱀수준의 전형적인 삼인성호(세사람이 입만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로 한사람을 처절하게 사회적으로 매도한 악질적 범행”이라며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 강민지씨는 위증죄로 실형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무고죄로 고소돼 수사를 받게되자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며, 현재 전국에 지명수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