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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경기 오산 신도시 개발

이보규 2008. 8. 21. 13:16

 

신병식기자의조간브리핑

인천 검단·경기 오산 신도시 개발 

                                  2008.08-21 09:09

인천 검단지구 인근과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돼 약 7만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도 1∼7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새로 지정키로 한 690만㎡를 기존 1120만㎡와 묶어 총 1810만㎡인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검단신도시에는 6만 6000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추가되는 지역에는 4만 여 가구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지구 2지구에도 520만㎡를 추가 개발, 2만 8000 여 가구를 더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공공택지에서는 최장 7년, 최단 3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7년,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곳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소형 5년과 중대형 3년,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중소형 3년과 중대형 1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재건축시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