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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문자 때문에 덜미!

이보규 2010. 10. 18. 13:57

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문자 때문에 덜미!


[라이프팀]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군은 10월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충격적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부녀인 교사가 조카뻘인 제자와 무슨짓이냐”, “교사가 성인비디오 찍는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낮 지하주차장이라니 변태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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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중학생과 성관계 발각 ’서로 좋아서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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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 담임을 맡았으며,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관계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B군에게 보냈고, 이를 B군 어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다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가르치는 학생과 성관계라니,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된건지", "조카뻘 되는 제자와 성관계라니" 등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