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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 신분 부여'

이보규 2011. 3. 22. 09:34

열악한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 신분 부여'

[라이프팀] 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된다.

이는 적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현행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사가 대학의 대체적 교수인력으로 저평가되었기에 이번 계기를 통해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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