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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허점 드러낸 카이스트>

이보규 2011. 4. 12. 05:40

 

<학교운영 허점 드러낸 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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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조채희 | 입력 2011.04.11 22:39

 

교과부, 시설공사비ㆍ연구비ㆍ예산회계 등 문제점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실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카이스트에서 시설공사비ㆍ연구비ㆍ예산회계ㆍ입시관리 등 학교운영의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남표 총장이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고 연금에 가입한 사실, 최근 자살한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또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거나 초빙교수 자격을 줬으며 신임 교원 채용절차를 어기는 등의 지적도 많이 받았다.

◇ 기관운영 분야 = 11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카이스트가 이사진 중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경고 등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연봉제 시행 지침을 총 19차례 개정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총장 승인으로 처리하고 정부 지침과는 달리 2008∼2010년 성과급 91.8%를 균등 배분했으며 나머지 8.2%만 차등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신임교원을 채용할 때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및 보직자가 면담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 것, 부교수 이상을 임명할 때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등도 적발했다.

명예교수 32명에게 강의를 하지 않은 방학 기간을 포함해 1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과다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 연구사업 분야 = 교과부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부문에서 위법사항 3건을 적발했다. 최근 자살한 박모 교수도 이들 3건 중 1건의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A교수(이하 실명 미공개)의 경우 2008년 1월∼2011년 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총 3억1천16만9천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천193만2천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중징계와 검찰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수가 사적으로 사용한 2천193만2천원과 이 연구실이 공동관리하고 있던 5천817만7천원을 회수해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B교수에 대해서는 2009년 3월∼2011년2월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 1억4천548만8천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천447만3천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역시 중징계와 고발대상으로 처분했고 2천447만3천원은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C교수는 2010년 5월∼2010년 12월 학생인건비 1억554만원을 공동관리하고 이중 2천214만1천원을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중징계 및 고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 처분을 받았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사례는 이외에도 9건이 더 적발돼 경고, 주의, 회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교수 29명에 대해 총 42건, 금액으로는 6천953만5천원의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29명 전원이 경고 대상이 됐고 연구수당 모두 회수조치 대상이 됐다.

또 교수 2명은 자신들이 창업한 회사에 겸직 근무하면서 수탁연구조사비 441만6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경고를 받았고 교수 2명은 연구용역사업에서 계약서상의 인건비보다 많은 2천72만7천원을 초과수령해 경고 및 회수조치 당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반영하거나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 특허로 출원등록한 4명 등에 대해서도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 시설기자재 분야 = 교과부는 KAIST가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비 중 230억원 상당을 현물로 기부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교측은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 1억5천682만7천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콤플렉스의 지붕 방수 및 스테인리스스틸 지붕판 공사, KI빌딩 하자보수 공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적발하고 재시공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KAIST는 경쟁입찰 대상인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공사를 수의계약 범위내로 추정가격을 조정해 계약하고 ICC 캠퍼스의 종합관리 용역 계약도 일반경쟁입찰 대상인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지적을 받아 경고, 주의, 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일반경쟁입찰 사항인 KI빌딩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교수 6명은 계약 절차없이 7억3천595만원어치의 연구기자재를 구매한 후 사후에 계약절차를 이행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예산회계ㆍ입시학사 분야 = 시설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사례도 많았다. 연구비 또는 출연금으로 시설사용료를 부당하게 납부한 5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1억1천895만8천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이 통보됐다.

입시분야의 파행도 적발됐다. KAIST는 외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마친 응시자에게만 부여하는 내국인 자격 관련 법령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 국내 소재 외국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2명이 경징계 대상이 됐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총 18명이 특별전형으로 합격했으며 특히 이중 4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또 교원 5명이 해외출장을 갔는데도 보충강의를 실시하지 않고 10명이 해외출장을 허가없이 갔는데도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 2009년 국정감사 지적 내용 = 이번 2월 종합감사 결과는 아니지만 2009년 10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전기금 조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해 12월 교과부가 총공사비 360억원 규모의 KI빌딩 신축공사 관련 사안 감사를 요청한 내용에 대한 감사 내용도 이번에 국회에 보고됐다.

교과부는 총괄 관리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및 관련 교수 1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행정총괄책임자를 경징계토록했으며 시설팀, 구매팀, 행정부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chaeh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