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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主敵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국민의 道理가 아니다!

이보규 2012. 4. 8. 15:56

 

국군의 主敵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국민의 道理가 아니다!
총선의 본질은 國軍편인가, 敵軍편인가? 國軍은 헌법제5조의  
명령에 따라 '敵軍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趙甲濟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敵軍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亡國으로 가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축구에 비교하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경기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국군이 반대하고 敵軍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국가적 위기이다.   *이런 자들이 입후보하였고, 당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폭침이 북한소행이더라도 그 책임은 국군에 있다는 자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들,
 
심지어 해군을 해적이라 부른 이를 편드는 자들,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제주해협을 적군에 열어준 자들,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韓美동맹 해체론자 및 보안법 폐지론자들, 시민(종북세력을 의미)이 군의 안보 정책 전반에 개입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자들,
 
사회주의자들, 전향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북한지하당 소속원 출신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겠다는 자들(그리하여 국군이 공격을 받으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자들), 좌익혁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한 자, 反軍선동가, 국회 최루탄 투척자 등등.   1. 국가와 국민이 이런 반역자들이 출마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동체의 상식을 허무는 일이고, 헌법정신 위반이다. 진보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 분명함에도 역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헌법에 구멍을 낸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언론도 從北반역자들을 민주-진보세력으로 미화, 국민을 속임으로써 共犯의 역할을 한 것이다.   2. 정부와 언론이 敵軍세력인 從北좌익들의 출마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 때 간첩, 반역자, 사기꾼, 선동가들을 잘 가려내 낙선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좌익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 분별력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0%, 진보당 주류가 從北세력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유권자의 약60%나 된다. 眞僞-善惡-彼我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간첩과 반역자들이 국회나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3. 敵軍세력이면서 민주-진보로 위장한 종북세력은, 어린 민주주의의 맹점과 분별력이 마비된 다수 유권자들을 악용,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아 혁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선거쿠데타인 것이다. “국군이 이런 사태를 구경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敵軍세력은 언론자유를 악용, 反軍-反국가 선동을 멋대로 하는데 피해당사자인 국군이 침묵하는 게 옳은 일인가?   4. “헌법5조②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이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政訓교육을 실시한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휴전중인 한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敵軍 편을 드는 세력을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헌법은 이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이야기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敵軍세력, 즉 從北반역자들이 유권자들을 속여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군이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이다.   5. 국군이 어떤 정당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헌법위반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敵軍세력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반역질을 제도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국가적 자살을 막을 의무가 있다.   6. 이렇게 이야기하면 敵軍추종세력은 ‘쿠데타를 부추긴다’는 비방을 할 것이다. 쿠데타는 폭력으로 憲政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요지는 憲政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敵軍세력의 '선거 쿠데타 기도'를 막자는 뜻이다. 군사력을 직접 동원할 필요도 없다. 결심만 굳으면 평화적으로, 합헌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충분하다.   7. 국군은 침묵을 깨야 한다. 敵軍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도 되고 국군통수권자도 되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對국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핵무장한 敵軍 앞에 國軍을 발가벗겨 내어놓겠다는 ‘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공약에 대하여 국군은 발언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국군을 대신하여 발언하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포기하였으므로 국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   8. 지난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아 아니라는 참여연대 같은 從北-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들은 敵軍이 좋아하는 세력이고, 國軍을 미워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종북좌파정권의 비호하에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총성
없는 좌익 쿠데타’의 시작이다. 좌익이념집단이 ‘안보문제 전반’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黨이 군대를 통제하는 공산국가뿐이다. 왜 국군은 이 무시무시한 정책공약에 대하여 침묵하는가?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韓美동맹을 깨겠다는 공약을 한 진보당 세력이 국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에 개입하고, 전쟁계획 등 안보문제 전반의 결정에 참여하겠다는데 국군은 왜 침묵하는가?  9. 金寬鎭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종북은 국군의 主敵’이라고
가르친다.
 
그 종북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뒤 국군을 통제하는
사태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유권자들이, 국군을 敵으로 간주하는 자들(국군이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을 公職者로 선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피를 부른다.
 
국군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憲政체제의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國軍이 헌법, 사실, 國益의 입장에 서서 왜 從北세력이 敵軍세력이며 이들을 뽑아선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10. 언론, 정당, 정부, 지식인 사회, 종교인들까지 선거판에 말려들어 인기영합과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바람에 아무도 국가正體性, 憲政질서, 안보, 國益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수호기구는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국군이다. 김관진 장관도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규정한다.
 
敵軍을 편드는 세력(敵軍세력)은 깽판과 선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국가수호세력이 평화시의 가장 큰 힘인 입을 닫고 침묵, 구경꾼으로 안주한다면 게임이 끝난 것이다. 4.11 총선은 남북한 대리전이고 그 본질은 敵軍세력과 國軍세력의 대결이다.
 
게임의 주체인 국군의 침묵은 국군세력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사태는 ‘從北정권 vs. 국군’의 內戰的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이 비극을 총 한 방 안쏘고 막을 수 있는 힘을 국군은 갖고 있다.
 
국군은 '말'을 통하여 국민들이 꿈에서 깨어나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을 直視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북한정권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국군이 애국세력의 중심
역할을 포기한다면 결정적 시기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國軍은 국민보호, 國民은 국군보호!


 < 더불박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