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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구청에서 하는 건 어때?

이보규 2013. 1. 15. 09:26

동창회, 구청에서 하는 건 어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736개소 시민 개방

서울톡톡 | 2013.01.14

[서울톡톡] 동호회 모임이나 지역 행사, 동창회, 스터디 등 각종 모임공간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개방한 시청·구청·주민센터의 회의실이나 강당 등을 찾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5명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 장소부터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까지 다양한 736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지난 7월부터 시와 5개(중구·성북·은평·서대문·구로) 자치구의 201개 공간을 시범 개방·운영한 데 이은 것으로, 올해 서울시는 시와 나머지 20개 자치구와 함께 535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총 736개소(시 33개소, 자치구 703개소)를 1월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인재개발원 등 시 공간은 물론, 구청 내 도서관·복지관·체육관·강당·회의실과 동주민센터 사랑방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 신청사 다목적홀의 경우 올해 2월부터 개방한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지역별 확인 후 원스톱 예약

 

이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비어있는 개방공간을 한 번에 확인해 시설 대관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단체 등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종교·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공간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인 1~6만원(2시간 기준)이며, 일부 자치구 시설의 경우엔 무료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시청 후생동강당(2시간 기준 10만원), 인재개발원 강당(2시간 기준 40만원), 시 신청사 다목적홀(2시간 기준 28만원, 2월 중 개방) 등 시설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요금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5개월 간 유휴공간 개방을 시범운영한 결과, 201개소의 공간들은 각종 교육·문화·체육 등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가리봉동의 다문화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지역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사랑방 개방 이후, 수시로 모여 음식이나 식사예절, 한국의 전통 등을 함께 체험하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 다문화 이주여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랑방을 이용하게 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게 돼 정말 좋다"며, "아이들도 이곳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등 동네 친구가 생겨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서대문마을공동체모임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연말 마을잔치를 벌여 총 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큰 지역행사를 치뤘다.

한 지역 주민은 "서울시내에 이렇게 집 가까운 곳에 이웃들이 대규모로 부담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몰랐고 너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개방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공공장소 이용안내
 ○ 대관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go.kr) → 공공서비스예약 → 시설 대관
 ○ 사용료

공간 면적 사용료 (2시간 기준)
33㎡이하 10,000원
34~83㎡이하 20,000원
84~165㎡이하 30,000원
166~248㎡이하 40,000원
249~330㎡이하 50,000원
330㎡초과 60,000원
 ※ 상기표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적용을 받는 시 본청 시설
     요금 기준임.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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