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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을 폐기하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라

이보규 2015. 5. 7. 22:05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기하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라 

                                                      이 강제  칼럼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보면 봉급의 9%를 연금 기여금으로 매월 납입하고 퇴직후 받는 연금은 봉급의 51%릏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환산 하면 월 300만원 봉급자는 30년간을 매월 27만원씩을 연금 기여금으로 납입을 하고 퇴지후에는 매월 연금으로 150여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1년만 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넘지 못하는 의원에게 종신 매월 480만원의 연금을 받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들었다.  그러니 ​ 이렇게 부당한 국회의원 연금법을 먼져 폐기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혁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제정자(Law Maker)라고 부르는데 법 제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국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지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한,국회의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국민을 배신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이 연금 기여금을 더  내고 톼직후 받는 연금은 적게 받도록 해서 절감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투입 한다고 하는 것이다. 왜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투입 하는냐 말이다.

오히려 국가에 30년이나 봉사한 공무원에게 주는  공무원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말이다.  적자누적을 해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그 방향이 이렇게 아주 잘못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강제  칼럼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보면 봉급의 9%를 연금 기여금으로 매월 납입하고 퇴직후 받는 연금은 봉급의 51%릏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환산 하면 월 300만원 봉급자는 30년간을 매월 27만원씩을 연금 기여금으로 납입을 하고 퇴지후에는 매월 연금으로 150여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1년만 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넘지 못하는 의원에게 종신 매월 480만원의 연금을 받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들었다.  그러니 ​ 이렇게 부당한 국회의원 연금법을 먼져 폐기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혁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제정자(Law Maker)라고 부르는데 법 제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국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지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한,국회의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국민을 배신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이 연금 기여금을 더  내고 톼직후 받는 연금은 적게 받도록 해서 절감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투입 한다고 하는 것이다. 왜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투입 하는냐 말이다.

오히려 국가에 30년이나 봉사한 공무원에게 주는  공무원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말이다.  적자누적을 해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법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그 방향이 이렇게 아주 잘못 되고 있는 것이다.

<물망초 님 제고_퍼온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