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게시판 등에서는 '지하철 패륜녀', '유튜브녀' 등의 이름으로 나온 동영상이 인기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고 질책하는 할머니와 한 여성이 몸싸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할머니의 질책에 한 여성이 "나에게 뭘 원하는데 니가"라고 항의하자 할머니가 "니가? 34년생이다 왜"라고 흥분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여성은 "아빠 나 한국 너무 싫어"라고 울면서 고함을 질렀고 할머니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사과하지 않나"라고 자제를 요구하는 한 시민에게 "당신은 뭐야"라고 화를 냈다.
이어 싸움이 어느정도 진정되자 여성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튜브에 올려. X나 못생겨가지고"라고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현장 목격담 등 증언이 이어지면서 누가 잘못했는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동영상이 전혀 편집이나 블라인드 처리 없이 네티즌들에게 그대로 공개돼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까페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는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해당 동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체 삭제 작업 중"이라며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자료의 경우 정부 부처의 권고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해당 동영상을 원본 그대로 볼 수 있어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인터넷 심의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사자의 고발이 없으면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