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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기소유예, 김현미 기소 - 정치인 대거 무혐의

이보규 2008. 6. 14. 06:54

 

검찰, 정동영 기소유예ㆍ김현미 기소                              

                                                               입력2008.06.13 14:04

`BBKㆍ기획입국 의혹' 제기 정치인 대거 무혐의

 

작년 대선 기간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을 당했었다.

검찰은 그의 발언 가운데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ㆍ야간 고소ㆍ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BBK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고소ㆍ고발된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 의원, 이해찬ㆍ서혜석ㆍ김교흥 전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 인사들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준 씨의 입국에 옛 여권이 개입됐다는 '기획입국'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당한 한나라당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 씨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돼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뒤 가족들을 시켜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그의 아내 이보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미국에서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의 경우 9월께 연금이 해제되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밖에 검찰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후보이던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를 각하하고 윤승용 전 대변인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왼쪽), 김현미 전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