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김지원기자] 배우 옥소리가 내연남 정모씨와 함께 법정에 선다. 옥소리의 간통죄 관련 형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1월 옥소리가 제기했던 간통죄 위헌 청구 소송이 지난달 30일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월 중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 지면서 9개월간 잠정 중지됐던 옥소리 간통죄 관련 형사재판이 재개됐다.

옥소리의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모씨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옥소리와 함게 소환돼 법의 심판대에 설 예정이다. 옥소리와 정모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친 간통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간통죄가 합헌 판결이 남에 따라 옥소리와 내연남 정모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4명이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 결정' 정족수 3분의 2인 6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

간통죄에 관련해서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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