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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원 낼 재산세, 61만원으로

이보규 2008. 7. 25. 17:26

73만원 낼 재산세, 61만원으로
2008-07-25 [조회수: 35]
■ 稅부담 완화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올해 재산세를 낮추고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부동산세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개편 방향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날 합의된 재산세 이외의 각종 세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산세 세율 인하 문제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 올해 재산세액 10%가량 낮아져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 55%로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져 2017년 100%가 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면 지난해에는 50%인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는 5%포인트 늘어난 5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떨어져도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것은 올해에 한해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미 인상된 과표 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낸 주택 보유자는 9월 재산세 납부 때 45%의 과표 적용률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 부담이 전년에 부과된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도 125%로 낮췄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74.40m²)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49만 원)보다 50% 오른 73만6000원이었지만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25%로 바뀌면서 61만2500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 상한을 낮춘 것은 앞으로 계속 적용되는 반면 과표 적용률 동결은 올해만 적용돼 내년부터 다시 올라간다. 하지만 당정은 현재 최대 0.5%인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재산세 인하분이 종부세 부담 증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은 ‘전년의 300% 이내’인데 재산세를 내리면 보유세 상한 300% 범위 내에서 그만큼 종부세가 늘어나 실제 세 부담은 그대로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도 봇물

초미의 관심사인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60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100% 감면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환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의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소유권이 바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15만 가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양도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모두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확대로 20년 보유 때 최고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완화한다면 일정 기간 보유 때 완전 면제해주거나 보유기간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0년간 보유한 경우와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노무현 정부 때 징벌적 성격의 50%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현행 60%인 세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근로소득세 등 세제도 개편 추진

이종구 의원은 25일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표 구간 1200만 원 이하는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1200만∼4600만 원은 현행 17%에서 16%로 1%포인트 낮추되 △4600만∼8800만 원은 현행대로 26%를 유지하고 △8800만 원 초과는 현행 35%를 36%로 1%포인트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낮추되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올리겠다는 의미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24일 보석 귀금속 고급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정책 당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