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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 재경부공무원 유흥비 대납-평균 1억163만원 임금

이보규 2008. 7. 29. 07:47
 
“증권예탁원, 재경부 공무원 유흥비 대납”

 증권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법인카드유흥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 중에 증권예탁결제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직원 5명 징계처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 옛 재경부 직원 룸살롱 유흥비에 펑펑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2007년 17차례에 걸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3475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 또는 내부 임직원 유흥비를 35차례에 걸쳐 3844만 원이나 결제했고, 임직원들과 136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 7507만 원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특히, 재경부 직원들의 회식비 지원 요구를 받고 법인카드를 아예 건네주거나 대신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까지 내주자 재경부 공무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등에서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사용했다.

단란주점에서 98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업무를 설명했다며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증권예탁원의 A본부장은 2005~2007년 11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 26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B본부장은 2007년 재경부 직원으로부터 송년회 회식비를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역삼동 룸살롱 유흥비 47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 776만 원을 대납했다.

● 임금 가이드라인은 무시

증권예탁원의 2005년~2007년 인건비는 정부투자기관 매년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보다 0.8%포인트~3.3%포인트 초과 인상되었다.

실제로는 신규 직원 채용 축소 등으로 남는 인건비 예산을 업무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각 5.5%와 7.9%나 편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7년도 정규직원 1인당 평균임금은 1억163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 대상 8개 금용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 자발적 휴직자에게도 임금 지급

증권예탁원은 직원 본인 부담으로 국내외 석·박사 과정이나 어학연수 등을 위해 스스로 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도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직원 11명(8명은 영어 어학연수)에게 직책수당, 업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5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

● 결제수수료는 과다하게 징수

감사원은 또 증권예탁원이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증권거래대금과 연동해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대금의 0.00551%를 증권예탁 및 결제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며 '수수료 과다징수'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탁원은 2003~2007년 수수료로 3384억 원을 징수해 비용 1990억 원을 충당하고도 1394억 원 수익을 남겼고, 자금운용 부대수익 1733억 원을 합치면 3127억 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는 독점·위탁, 자체사업 적자 236억 원을 보전하고도 2891억 원의 흑자를 남길 정도로 과다하다"고 말했다.

증권예탁원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로효친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2007년 전 직원에게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모두 7억6700만 원을 지급했고, 2003~2007년 체육, 문화행사 지원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21억 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