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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을 나는 본다.

이보규 2009. 5. 11. 22:02

 

        일부 판사들이 나를 웃긴다.

                                                                                                          청암  이보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주의”로 최종결정을 했다. 법원장 시절 재판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과

재판 배당권이 재판개입의혹과 직권을 남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말썽이 되었었다.

 

법원의 상사로 재직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재판 독려한 메일의 정도가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비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내용이 논란이 되어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절차에 따라 “경고나 주의 권고”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장의 처분만 조용하게 기다릴 일이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실명으로 퇴진을 요구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법관이 법의 판결을 무시하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문제가 제기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경륜 있는 인사들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법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제기된 불법이나 당사자 간의 재판을 법의 규정을 척도로 삼아 재판을 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조직이 국민에게 보일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도 행정조직의 관행으로는 있을 수 있는 처사로 보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인데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간 것은 창피한 일이고

현직 대법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일 것이다.

 

나는 문제의 신 대법관을 한 번도 만난 일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고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음을 미리 밝힌다.

그렇다고 그 대법관이 행한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개인 친분으로 그분을 옹호 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그분 자신도 권위가 있어야하는 최고위직으로서 명예가 아니면 버리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이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일부 비난이나 퇴임을 요구한다고 물러나야하는 무책임한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세력이 반대하고 비난한다는 이유로 무너지면 국가의 최종 판결기관의 권위를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자격이 있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최종 판결을 부정하고 또다시 일부 현직 판사가 그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 판사도 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신의 판사직을 진심으로 버리는 것을 고려하고 하는 행동인가.

실명을 공개하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했다면 불이익을 염두에둔 인간적인 용기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국가의 기강의 최종 보루가 법원이다. 법원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대들의 재판도 앞으로 현행법으로서 판결결과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법관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판사가 정치적인 논리처럼 일어서서 좌충우돌하면 국민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판사가 법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기주장이 옳다고 우겨대면 정의를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묻고 싶다.

남의 판결을 무시하면 내가 앞으로 판결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젊은 소장 판사라는 수식어를 보면 아직 어려서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인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보고 대법원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성과 실력을 갖춘 온국민의 선망의 대상인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일부 판사들 작금의 집단요구가 대법원의 권위와 대법원장이 존경을 받고 살아 있어야 하는 데

이번일로 지금까지 전통으로 맥을 지켜온 번관 조직이 파동으로 비쳐서 큰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

 

누구나 법 앞에 공권력으로 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소시민 처지에서 보면 이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일부 소장판사들의 행위가 우려와 웃음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오게 한다. 끝